오늘 포스팅은 휴게음식점 절차에 관하여 작성해봤습니다.
휴게음식점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로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 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을 말합니다.
휴게음식점 영업신고 절차
1. 영업신고증 발급(지자체 별 위생과)
영업신고증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총 3가지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①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보건소나 병원에서 실시 가능하며 신분증 수수료 약 1,500원 정도 휴대
처리시간 약 5일 안팎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건증 유효기간은 검진 날짜로부터 1년 이내에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② 위생교육 수료증
한국 휴게음식업중앙회(www.efaedu.or.kr)에서 휴게음식점 교육(6시간) 교육 수료 후 수료증 발급
신규 교육은 2년 유효 보수교육은 1년 유효입니다.
조리사, 영양사 면허가 있을 경우 위생교육 수료증과 대체 가능합니다.
③ 영업신고
영업신고는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신규신고, 인수 신고(양도양수)
▶신규신고
보건증, 위생교육 수료증, 수수료,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수질검사 성적서(지하수), 도면(면적 측정용),
상황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 시설 완성검사 증명서(LPG가스 사용 시 필요)
확인해야 하는 사항 : 제1종 근리 생활시설(휴게음식점)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인수 신고(양도양수)
보건증, 위생교육 수료증, 수수료,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영업신고증(기존 인수받은 영업신고증)
2. 사업자등록증 신청하는 방법
① 세무서 방문
인근 세무서에서 휴게음식점 사업자등록증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관할 세무서는 등록증을 제출 시 당일 수령 가능하지만 관할 세무서가 아니라면 재방문하여야 합니다.)
② 홈택스 신청(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
인터넷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제출 탭을 클릭한 다음 사업자등록신청(개인)을 클릭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업종코드 | 업태 | 업종 |
552123 | 숙박 및 음식점업 | 기타 간이 음식점업 |
552303 | 숙박 및 음식점업 | 커피 전문점 |
552307 | 숙박 및 음식점업 |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 |
552301 | 숙박 및 음식점업 | 제과점업 |
업종코드를 확인하시어 작성하시어 신청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이것으로 휴게음식점 영업신고 사업자 등록하는 법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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