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는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절차에 대하여 이야기하겠습니다.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등록 절차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이란?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에는 앞서 포스팅한 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공장시설에서 시설을 구비한 상태로 이루어지는
소규모 제조가공업으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사업으로 이해하면 됩니다.(유통 X)
식품위생법 제36조 업종별 시설 기준에 의하여, 판매자가 식품을 즉석에서
가공하거나 제조하고 가공 업소 내에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파는 영업을 말합니다.
예시로 건강원, 제과업, 요식업 정도가 있습니다.
1. 영업신고절차
① 건축물 용도 및 토지이용 규제 확인
일전에 포스팅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공장용 도인 시설이 좋고
간혹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서도 가능하다는 사례도 봤습니다.
② 사전검토(사업계획서 제출)
수도, 오수관리계획, 전기(에너지 사용) , 소음진동, 대기환경 등 여부를 해당 지자체별 담당부서에서
확인받아야 합니다.
③ 시설기준 시설공사
아래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패스
④ 영업등록신청
시설 완비 시 제조과정 서류, 시설배치도, 위생교육 수료증, 건강진단서, 임대차계약서를 준비
법인사업자에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을 준비해서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⑤ 현장방문 및 영업등록증 발급
며칠 내에 현장방문 후 영업등록증 발급이 이루어지며
위반되는 사항이 없을 시 별문제 없이 진행됩니다.
2. 구비서류
① 건축물 용도 확인 : 업종에 맞는 시설물인지 확인
② 위생교육필증(위생관리책임자)
③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④ 제조방법 설명서
⑤식품영업신고서
지자체별 상이한 부분이 많으니 관련부서로 사전에 문의하셔서 다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3. 시설 허가기준
① 건물의 용도와 위치
즉석판매 제조가공, 독립된 건물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 계획하여야 함.
② 작업장
제조방법 설명서에 제시된 기계 기구류 등이 보관되고 설치될만한 가공실을 마련.
③ 식품 취급시설 등
- 식품 특성에 맞게 제조 가공기준에 부합해야 함.
- 환기성이 있어야 함. 제조실 내에 환풍기나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창이 있어야 함.
- 냉동, 냉장시설에는 가열시설 등 온도계를 배치하여야 함.
- 내수성(방수)을 갖추어야 합니다. 타일, 스테인리스, 알루미늄 등 물로 세척 가능하여야 하고
목재는 사용 가능하긴 하나 위생적인 목재를 사용하여야 함. 또한 증기, 살균, 열탕 등 소독 역시
가능한 제품, 시설이어야 함.
④ 급수시설
- 수돗물이나 「먹는 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인지 확인
수질기준에 부합하는 지하수가 인근에 있다면 사용 가능
(하지만 지하수에 경우 인근 화장실, 폐기시설, 사육장 등 지하수가 오염될만한 장소를 피해야 합니다,)
⑤ 판매시설
저온저장고, 냉장고 등 제품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
⑥ 화장실
오수처리계획에 따른 정화조 설치 및 화장실 설치
(제품 오수 계획을 따져 용량에 맞는 정화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것으로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등록절차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좀 더 좋은 창업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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