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 함에 있어 어떠한 업종을 갖고
판매를 해야 하는지, 업종별 차이, 업종별 영업신고 절차에 대하여 포스팅하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하면 대부분 가루형 제품[레 x나], 액상형 제품[정 x장]등 다양한 제품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건강기능식품판매는 일반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 2가지 업종으로 구분됩니다.
1.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과 건강기능식품 유통 전문판매업의 차이
①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은 완제품을 납품받아서 판매하는 업종으로
쉽게 예를 들자면 마트 가면 전시되어 있는 상품들을 보게 될 것인데
이 이러한 유통 전문판매업이 등록되어있는 유통업체에서 제품을 납품받아 매장에서 판매를 한다면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을 등록해야 합니다.
② 건강기능식품 유통 전문판매업
건강기능식품 유통 전문판매업에 경우 브랜드를 만들거나 본인만의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업종으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공장에서 직접 제조를 하거나
OEM 의뢰를 통해 생산된 제품을 마트에 판매하는 경우입니다.
2.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과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 절차
①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 링크: https://edu.khsa.or.kr/user/Main.do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
수입식품교육,GMP교육,건강기능식품교육,일반판매업,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교육
edu.khsa.or.kr
링크를 클릭하고 건강기능식품 교육센터 홈페이지 접속!
②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 상단 수강신청- 건강기능식품 법정교육 클릭
③ 영업신고를 위한 교육(신규) 클릭
④ 원하는 교육 신청하기
원하는 업종에 따라 교육 신청 후 교육 이수
3. 사업자등록증 신청
사업자등록증은 2가지 방법이 있어요
① 세무서 방문
인근 세무서에서 업종에 맞게 사업자등록증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관할 세무서는 등록증을 제출 시 당일 수령 가능하지만 관할 세무서가 아니라면 재방문하여야 합니다.)
② 홈택스 신청(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
국세청 홈택스 링크: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인터넷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제출 탭을 클릭한 다음 사업자등록신청(개인)을 클릭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
건강기능식품 영업 신고 역시 2가지 방법으로 신고해요
① 구청 방문 신고
사업자등록증, 교육 이수 수료증, 개인 신분증, OEM 제조 계약서(유통 전문판매업일 경우),
영업소 임차계약서(유통 전문판매업은 보관하는 곳과 영업장 주소가 다를 시 보관장소 임대차 계약서 필요)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 추가
대리인이 방문 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휴대
※지자체별 준비사항이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연락 필요함.
② 정부 24에서 신청
첨부서류는 동일하게 준비
정부 24 링크: https://www.gov.kr/portal/main
끝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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