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는 창업에 장소, 공간으로 취급되는 근린생활시설을 소개합니다.
창업을 하게 되면 우선 창업을 시작할 장소를 구하게 됩니다. 아무 장소에서 할 수 있냐??
아닙니다. 규정된 장소 시설에서면 허가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러한 생활시설을 미리 알아두는 편이 좋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이란??
근린생활시설은 인구 밀접지역의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와주는 시설로 정의합니다.
용도별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됩니다.
제 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에 의거 아래 해당되는 항목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규제
- 일용품 등의 소매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m2 미만(302.5평)
- 휴게음식점, 제과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m2 미만(90.75평)
-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및 세탁소
(공장이 부설된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제외)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 탁구장, 체육도장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미만(151.25평)
-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공공업무 시설 :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m 2 미만(302.5평)
-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공중화장실, 대피소(변전소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 정수장 양수장 시설 :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m 2 미만(302.5평)
-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 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 업무시설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m2 미만(9.075평)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에 의거 아래 해당되는 항목은 제 2종 근린생활시설로 규제
-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 물감 상실, 비디오 물소 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미만(151.25평)
-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미만(151.25평)
- 자동차 영업소 :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m 2 미만(302.5평)
- 서점(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총포판매소
- 사진관, 표구점
- 청소년 게임 제공업소,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미만(151.25평)
- 휴게음식점, 제과점(공장 또는 제조업소 등에 포함되지 않는 것)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m2 미만(90.75평)
- 일반음식점
-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 미용실 등
- 학원(자동차학원 · 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 제외), 교습소(자동차 교습 · 무도 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 제외), 직업훈련소(운전 ·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 제외)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미만(151.25평)
- 독서실, 기원
-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 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 유원시설업의 시설을 말함)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미만(151.25평)
-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 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 업무시설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미만(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151.25평)
- 다중 생활시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미만(151.25평)
- 제조업소, 수리점 등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미만(151.25평), 다음의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시설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대상 시설이나 귀금속 · 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것
-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위 내용을 바탕으로 창업 시 해당되는 매장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창업에 있어 사전 조사는 필수입니다.
단 지자체 별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먼저 각 부서로 연락하시어 기준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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