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근린생활시설 종류(근린생활시설 1,2종)

by 저녀석군 2022.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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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는 창업에 장소, 공간으로 취급되는 근린생활시설을 소개합니다.

창업을 하게 되면 우선 창업을 시작할 장소를 구하게 됩니다. 아무 장소에서 할 수 있냐?? 

아닙니다. 규정된 장소 시설에서면 허가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러한 생활시설을 미리 알아두는 편이 좋습니다.

 

근린생활시설종류-대표이미지

근린생활시설이란??

근린생활시설은 인구 밀접지역의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와주는 시설로 정의합니다.

용도별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됩니다.


 제 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에 의거 아래 해당되는 항목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규제

- 일용품 등의 소매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m2 미만(302.5평)

 

- 휴게음식점, 제과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m2 미만(90.75평)

 

-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및 세탁소

(공장이 부설된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제외)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 탁구장, 체육도장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미만(151.25평)

 

-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공공업무 시설 :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m 2 미만(302.5평)

 

-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공중화장실, 대피소(변전소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 정수장 양수장 시설 :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m 2 미만(302.5평)

 

-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 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 업무시설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m2 미만(9.075평)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에 의거 아래 해당되는 항목은 제 2종 근린생활시설로 규제

-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 물감 상실, 비디오 물소 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미만(151.25평)

 

-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미만(151.25평)

 

- 자동차 영업소 :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m 2 미만(302.5평)

 

- 서점(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총포판매소

 

- 사진관, 표구점

 

- 청소년 게임 제공업소,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미만(151.25평)

 

- 휴게음식점, 제과점(공장 또는 제조업소 등에 포함되지 않는 것)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m2 미만(90.75평)

 

- 일반음식점

 

-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 미용실 등

 

- 학원(자동차학원 · 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 제외), 교습소(자동차 교습 · 무도 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 제외), 직업훈련소(운전 ·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 제외)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미만(151.25평)

 

- 독서실, 기원

 

-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 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 유원시설업의 시설을 말함)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미만(151.25평)

 

-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 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 업무시설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미만(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151.25평)

 

- 다중 생활시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미만(151.25평)

 

- 제조업소, 수리점 등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미만(151.25평), 다음의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시설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대상 시설이나 귀금속 · 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것

 

-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위 내용을 바탕으로 창업 시 해당되는 매장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창업에 있어 사전 조사는 필수입니다.

단 지자체 별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먼저 각 부서로 연락하시어 기준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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